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21조가 준용되어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