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허가결정에는 제14조 제4항이 준용되므로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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