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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