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포기는 원고만 할 수 있고, 피고가 하는 것은 청구의 인낙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정답: X (틀리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포기는 원고만 할 수 있고, 피고가 하는 것은 청구의 인낙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