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은 청구의 인낙이 아니라 청구의 포기이고,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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