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의 준용목록에 제32조가 없어 소송비용을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