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재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