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대법원 판례는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거부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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