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대법원 판례는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거부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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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