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재량에 속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은 법원이 재량권 행사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더라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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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