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간접강제이다.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간접강제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간접강제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