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판례상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판례상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사정판결에 관한 제2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즉시강제이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직접강제이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간접강제이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