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당사자소송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조 제2항은 제10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므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정답: X (틀리다)
제44조 제2항은 제10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므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 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