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 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 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피고적격에 관한 제13조가 준용되므로 피고는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