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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