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정답: X (틀리다)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