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설 준비 중입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위헌법률 무효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한다.
-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 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 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