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 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 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 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