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고시ㆍ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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