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므로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것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