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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