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
- 항고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 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