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경미하지 않은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경미하지 않은 변경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는 당초 처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있으면 변경처분이 소송대상이 되고 제소기간도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고 보므로, 당초 처분을 기산점으로 할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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