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필요적 전치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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