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