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가처분의 취소ㆍ무효확인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결의의 주체도 아닌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