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을(를) 甲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설립결의의 하자를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조합을 피고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