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손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유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손금의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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