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액공제ㆍ비과세와 같이 과세를 배제하는 예외적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납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
-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