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직권심리는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
직권심리는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1조 제1항은 선결문제를 심리ㆍ판단하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에 직권심리에 관한 제26조를 준용하도록 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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