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은 제40조에 따라 행정법원이고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한 것은 관할위반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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