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 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 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7조,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
- 관할 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