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공동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
공동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11조 제1항의 준용대상은 제17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33조이고, 공동소송에 관한 제15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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