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피고적격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에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되지 못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