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위명(僞名)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위명(僞名)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위명으로 신청하였더라도 난민불인정처분의 효과가 미치는 상대방은 신청인 본인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A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공사의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B공사는 옳게 연결된 것이다.
-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C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C공원 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