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원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제4조가 정한 항고소송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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