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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