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고시ㆍ공고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 관할이송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도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