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침해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고,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
-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