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되므로, 참가 당시의 소송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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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나 당해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