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이면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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