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 제21조를 준용하므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45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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