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병합도 가능하다. (출처: 제60회 세무사시험 72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