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어도 소송의 대상은 감액된 당초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감액처분을 안 날이 기준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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