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준용되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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