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소기간 준수는 당초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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