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피고가 변경되는 소의 종류 변경에는 제14조 제5항이 준용되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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