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허가할 수 있으므로,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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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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