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22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도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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