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행정청은 제17조의 소송참가와 별도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보조참가를 할 수도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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