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사정판결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복직이 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의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