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기속행위인 금전부과처분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의 해제신…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
-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